이병곤기자 |
2020.08.26 12:17:57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수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18분 간 소란을 피운 A 모(53세・남)씨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중교통 內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후 도내 첫 구속사례로 경찰은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