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08.27 19:28:46
울산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사업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의 실손 보상을 받는다.
울산에서는 2018년 1만5000여명, 2019년 1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 지진 등의 피해로 2018년에는 16건, 총 6800여만원의 보상을, 작년에는 19건, 총 8700여만원의 보상을 각각 받았다.
특히, 한 주택가입자는 태풍 ‘타파’ 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지만, 4만8500원의 보험료로 무려 3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 발생 전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호우에 사전 대비토록 가입 장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