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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행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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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8.28 14:10:37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로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1~4등급 차량은 제외된다.

 

단속은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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