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에서 전국(누구든지)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