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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외치던 용인시, 부채는 442억 원 늘어난 2241억 원

'지방재정법' 상 부채는 채무보다 넓은 의미,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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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9.01 13:06:49

(사진=용인시)

용인시의 지난해 세출 총계는 2조7484억 원으로 전년도 2조4644억 원에 비해 11.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34.2%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17.43%), 국토‧지역개발(10.75%), 일반공공행정(7.74%) 순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201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살림 내용을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매년 2회(예산 1회, 결산 1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세출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6187억 원에서 7765억 원으로 1년 사이에 1578억 원이 늘어났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전년에 비해 899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 증가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세출 증가는 통삼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액이 많았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04억이 감소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2조617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339억 원, 기금 1696억 원 등 3조 2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지체에 비해 평균 1210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3만 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자산은 15조56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04억 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241억 원으로 442억 원 늘어났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며, 용인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6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함께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채무가 없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 세입도 높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열린 용인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및 거리 곳곳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홍보 현수막 내용을 보고 ‘용인시가 정말로 빚을 다 갚았느냐?’, ‘경전철 빚은 빚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묻는다”며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던 일이 있어 채무와 부채에 대한 논란이 가중 됐었다.

 

당시 유 의원은 “경기개발기금 금리도 2%대이고 시의회도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제안 등을 통해 측면 지원했는데 최근 경전철 금리 재구조화에서 3.57% 금리로 협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웠다. 차환선을 못 바꾸었다면 적어도 3%까지 더 낮췄어야 했고 조기상환을 오는 2022년까지 제한한 것은 불평등한 협상이므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었다.

 

유 의원은 “지방채 발행해도 모자라는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경전철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투자비 명목으로 칸사스자산운용에서 2862억 원을 빌리면서 30년간 상환 계획을 세워 협약을 맺었다. 잔여금인 원금만 2017년 현재 2501억 원이 남아있는데 홍보 문구대로라면 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냐?”고 질타했었다.

 

이어 “그 동안 시 집행부가 채무감축목표도 앞당겨 관리하고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은 일정부분 평가한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채무상환도 시민이 낸 혈세로 원금 갚고 이자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유 의원은 “넓은 의미로 채무제로는 엄밀히 아니므로 지방채가 일시적인 시점에 제로라면 몰라도 과대 홍보라고 보여 지는 문구와 함께 대대적인 플래카드 홍보가 과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면 노력한 부분도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옛 성현의 과유불급의 교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시 집행부의 막대한 홍보예산 투입 등 과도한 홍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용인시 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CNB 2017년2월8일자 보도)"채무도 빚이고 부채도 빚은 맞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상 부채는 채무보다 넓은 의미로 홍보현수막에도 '채무'라고 정확히 명시해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경량전철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은 우발부채로서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이는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본지 기자는 행자부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인시의 '채무제로'는 맞다. 용인시가 기존의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방재정법 상 엄연히 채무와 부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다만, 엄격히 따지자면 부채도 일종의 갚아야 할 돈"이라고 설명했었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당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 아닌 사실을 '채무 제로'라는 단어로 포장한 것이라는 결론에 다달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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