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1476명 규모로 커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제·개정안은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에서 독립해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으로 초대 청장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방역 최일선 대응을 지휘해온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제·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리고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하며, 특히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등 광역시에는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하며,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