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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 시행 1주년… 총 2588개사·5101조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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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16 16:33:50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증권제도’가 지난해 9월 16일 전면 도입된 이래 오늘(16일)로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에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는 종합 성과자료를 16일 발표했다.

예탁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에 비해 321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총 2588개사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전자증권제 시행 1년 만에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 시행 직전까지 6억 5000만주였던 실물 증권은 현재 4억 2000만주로 줄었다.

아울러 그간 예탁결제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 참여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 명세를 작성해 주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과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 크다. 때문에 주주총회와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로부터 소유자 명세의 통지일까지 기간이 최소 1일에서 4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물주권 발행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전자증권제 시행 1년간 13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 통지 기간의 완화 등 개선 수요점을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발행등록 수수료와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자본시장 효율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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