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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공직자 軍 청탁 방지법’ 발의… “추 장관 아들 사례, 차단”

하태경 의원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서 촉발한 병역 불공정 해소 위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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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21 14:21:23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사진=변옥환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공직자 군(軍) 청탁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자 군 청탁방지법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으로 공직자의 병역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 부정청탁을 근절하긴 힘들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가 군 간부에 병역 업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청탁을 받은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청탁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에 그친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 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 역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하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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