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또는 KTNET을 통해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은 약정월 포함 3개월간 월 2만원의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자무역서비스란 ▲수출신용장 통지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의 업무를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