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06 11:36:50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병사 가운데 일부 병사의 자가격리 기간이 개인 연가(정기휴가) 일수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은 국방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에는 자가격리될 경우 개인 휴가가 아닌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공가는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로 정기휴가 일수에서 차감될 수 없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 방역 조치이며 개인적 휴양이 아니기에 공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방역조치를 따른 병사들로부터 개인 연가를 빼앗는 불이익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지침’이 일선 부대에 내려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에 들어간 병사들에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한 병사 수가 육군 141명을 포함해 1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병사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이다.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에 나눠서 쓴다”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19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 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