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0.10.08 16:01:09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본보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튼튼해진다.
경남도의회 박옥순 의원(국민의힘·창원8·사진)은 7일 제574돌 한글날을 앞두고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할 '국어 바르게쓰기 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경남도에 경남지역어를 보존할 책임을 지우고 조례이름도 '진흥' 대신 '바르게 쓰기'로 바꾸었다.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는 2013년 제정 후 한차례 실태조사(`14년 8월)만 했을 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세운 적이 없다.
특히 도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남도 주요 정책·사업이름을 지을 때 기관별로 지정된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해, 도민과 소통을 가로막는 외국어나 신조어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도 일본식 한자말 등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행정용어를 선정해 순화를 권고하고 도민과도 공유한다.
박 의원은 “도민이 바로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신조어로 행정용어나 사업명을 써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으로 소통의 기본인 행정용어의 문턱을 없애 도민 알권리 보장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률검토 중이며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는 13일 개의하는 제380회 임시회 기간중에 공공기관의 우리말 사용 촉구관련 5분 발언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