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29일 ‘청송사과 품질보증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송군은 소비자들이 청송사과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청송사과 품질보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는 청송군수가 청송사과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사과박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품질보증상표는 일정기능 이상의 선별시설을 갖춘 유통시설에서 출하되는 사과 중 고품질 사과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청송군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6명을 위촉했으며 이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청송사과유통센터 현동APC 등 6개 단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가 부착된 사과는 무조건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명품사과의 고장-청송’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