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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 14번째

국민의힘 표결 불참속 재석 186명 중 167명 찬성 통과…정 “결과에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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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30 10:30:56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 되는 데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모두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으로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면서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고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한 의원은 30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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