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중인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실시중인 이 제도는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거나, 법인차량이거나 렌트카인 경우 법인 세무조사 경험을 토대로 납부사실을 알게 돼 자진납부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리스 취득세 사전안내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 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11월에 실시하는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대상은 2017년 이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10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으로, 60개 법인 및 개인이 이용하는 204대가 해당된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ㆍ군청 세무부서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전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10월 현재까지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724대의 리스차량 이용자인 개인 및 법인에게 취득신고 기한내 신고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가산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