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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이례적 구속 "왜"

21대 국회 첫 불명예...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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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03 09:53:18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3일 구속돼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으며, 또한 3만여명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해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장부, 통화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등 다수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중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또한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검찰은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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