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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대주주’ 기준 곧 결론날듯...당정, 막바지 조율 중

재산세 ‘6억원’ vs ‘9억원’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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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03 10:09:12

중저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관련된 일러스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기준이 막판 조율될지 주목된다. 

0.10∼0.40%인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p씩 깎아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당정은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고 다.

 

청와대는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 이하가 되면 중저가 주택 범위를 벗어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의식해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만큼,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그럴 경우 세수가 빠질 수 밖에 없으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 3억원으로 급작스레 낮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유예할지 ▲대주주 기준액을 3억∼10억원 사이에서 얼마로 정할지 ▲가족 합산일지 개인별일지 등을 놓고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급격한 주식 시장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오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최종 확정에) 그렇게 많은 날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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