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승강기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이달 13일까지 업체를 모집 선정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이다. 10개 업체를 선정해 항공‧해상을 통한 국제운임과 국내‧외 내륙 운송료, 현지 창고료 등 물류비용을 업체당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적용 기관은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고,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