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11.05 11:28:53
수원시가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수원시는 세무조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부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