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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검찰 특활비 현장검증…수사 내용 드러나나?

법조계 “공개시 무슨 수사 했는지 노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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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09 11:1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법무·검찰 전체의 특활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열람은 추 장관의 발언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한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날 양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밀행성이 중요한 만큼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가 자칫 수사기법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9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는 수사비다. 따라서 수사비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는지 다 나온다”며 “한마디로 검찰의 수법이나 패를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특활비 용도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1차례 논란이 돼 이후 검찰에 배정되는 특활비 규모 자체도 감소된 것을 물론 특활비 집행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178억여원이었다가 올해는 94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84억원 상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10개월치의 특활비 집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찰에서 특활비 지급 및 집행 근거로 남겨놓은 영수증·확인서 등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활비의 경우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영수증·확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해 법사위원들은 결국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이날 대검뿐 아니라 법무부·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배정·지급 내역을 현장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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