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11 17:09:06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오늘(11일) 해군창설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0년 6월 5일 연평도 해상서 북한 경비정과 교전 끝에 나포된 해군 방송선 I-2호정의 생사 확인과 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보호 의무를 방치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나포된 방송선에 타고 있던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2호정 나포 사건은 대한민국 해군 현역 함정이 북한에 나포된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사건 발생 2년 전인 1968년 1월 원산 앞 공해상에서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50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도 북한 도발 행위로 인해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사건 당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포로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 협약 제118조’ 내용인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해군창설 기념일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해군 장병을 기념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라며 “때문에 50년 동안이나 국가의 방치로 인해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못 하는 I-2호정 승조원 20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문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사 확인과 송환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해군과 지금도 고통받는 가족들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I-2호정에 승선 후 피랍된 해군 장병은 ▲정장 정수일 준위 ▲문석영 소위 ▲임성우 상사 ▲장포장 김기강 중사 ▲기관사 조태봉 중사 ▲전탐장 도종무 중사 ▲갑판장 맹길수 중사 ▲통신장 함영주 중사 ▲기정 이덕주 중사 ▲갑판하사 김태종 하사 ▲위생하사 이재영 하사 ▲내연하사 권덕찬 하사 ▲내연하사 정원석 하사 ▲전기하사 신영훈 하사 ▲전기하사 최웅호 하사 ▲전기하사 조진오 하사 ▲장포하사 박재수 하사 ▲장포하사 전해렬 하사 ▲정광모 병장 ▲서금성 상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