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의 당론 채택을 예고하는 등 적극 호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산업재해가 ‘기업 범죄’임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의당 안은 경영자 형사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정했고,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삼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 등 10여 명의 여당 의원이 호응해 자체적으로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도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큰 틀은 정의당과 동일하다.
다만 징벌적 벌금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 고려 차원에서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정의당은 기업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의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정안 통과라는) 큰 틀이 같다고 하면 세부적인 부분은 조율해 맞춰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의 긍정적 메시지를 환영한다. 서둘러 당론 추진 관련 후속 입장을 표명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원론적 찬성을 표명한 상태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순탄한 통과를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제정안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