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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성범죄' 연루 교원 발생 시 즉각적 직위해제 조치 촉구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한 직위해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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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1.18 13:27:50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 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연루 교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늦장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성범죄 연루 교원 발생 시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로 학생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준모 의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n번 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도내 교원 3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늦장 대응이 밝혀져 논란을 겪은 바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범죄가 아동 음란물 관련 사안인지, 일반 범죄 사건인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이유로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들을 직위해제조차 없이 교단에 나서도록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교원 3명 중 2명은 수사 개시 3개월 뒤에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으며, 다른 1명은 언론보도까지 나온 이후에야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등 뒤늦은 대응으로 도민들이 도교육청의 대처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한 직위해제는 교원에 대한 징계 사항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인천, 경북, 전북, 충남교육청 등의 경우 통보 이후 성범죄 관련 교원들이 즉시 직위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치가 상당히 미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준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것은 도교육청 행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에 나서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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