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18 14:04:58
부산시가 18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4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상습·고액 체납자 105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79명 가운데 법인은 104개 업체 39억 4600만원 규모며 개인은 375명에 190억 1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 체납자는 총 105명 가운데 법인 5개 업체 1억 8900만원 규모, 개인은 100명이 31억 7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들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다. 그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 체납자다.
특히 시 홈페이지 등에 올라간 이번 명단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 상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