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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亞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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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11.24 16:09:53

(자료사진)


광주시의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소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고 전당이 마치 본래 법인조직이었던 것을 국가소속기관으로 바꾸려한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현재 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추계 대상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면서 “발목잡기는 이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광주시민들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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