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11.27 13:24:23
수원시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원시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승차 거부,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택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 또한, 행정력 집행 중 혹시모를 불미스러운일에 대비해 인근 지구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연말이면 수원시는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것이 현실이다.
수원역 버스정류장에는 늦은 저녁때부터 이곳 저곳에서 버젓이 불법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예사롭지 않은 체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큰 소리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그 누군가가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항의 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근 지구대 경찰들도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그냥 스쳐지나가기 일쑤다.
본지 기자도 이런 상황을 여러번 목격해 인근 지구대에 신고도 여러번 해 보았지만 아무소용 없었다. 이유는 알수가 없지만, 이들은 경찰의 출동에도 전혀 아랑곳 하질 않는다. 왜 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무언의 공포심에 그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항의 조차 하지 못한다.
버스정류장을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버스들은 오히려 불법 택시들을 피해 도로 한 가운데서 승객들을 승차시키는 일이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다. 버스기사가 항의하면 이들은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심한 욕과 함께 과도한 행동으로 버스기사를 윽박지른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일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생생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단속 현장을 나서는 담당 공무원들과 관계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기에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메뉴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수원시와 더불어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달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행정처분은 854건에 이른다. ‘부당요금’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구역 위반’ 186건, ‘승차 거부’ 94건, ‘도중하차’ 51건 등이 있었다.
(CNB= 수원/ 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