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30 11:15:56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8㎍/㎥로 연평균농도인 23㎍/㎥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 기후대기과에 따르면 이는 대기 정체와 적은 강수량, 강한 북서풍 등 불리한 기상 여건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더 강화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시행한 오염도를 측정하며 불법 배출, 소각 등을 감시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 운영도 강화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중점관리도로 27개 노선, 총연장 105㎞에 도로 청소차 104대를 동원해 하루 2~4회 이상 청소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이는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비디오 측정기기 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 위한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등 5306곳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 점검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층 24여만명에 보건용 마스크 배부 ▲대기질 예보, 권역별 세분화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