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20.12.07 15:27:16
광산구 소유 시설물에 피해 입은 주민 보상위한 ‘영조물 배상 책임’ 홍보 필요
OEM 유통 전문 판매업 인허가 규제완화 법률 개정 적극 건의 주문
광주 광산구의회 박경신 의원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필요하다”면서 광산구의 적극 행정을 통한 정책 결정과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7일 광산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유소 폐업 신고 허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유소는 폐업 시 철거 및 토양정화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어 석유사업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절차만 밟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광산구는 최근 5년간 14개소 토양오염 조사에서 2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 주유소 측에서 토양정화를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폐업한 주유소 현장 방문이나 철거 사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유소 폐업 관련 부처인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가 휴업 주유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철거 시 토양오염 현장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유소 사업자가 철거비용 및 토양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광산구 개방화장실 관련해 주민이 설치를 원하는 곳 등에 신규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점검을 통해 물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OEM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인허가와 관련해 식품 제조가공시설과 별개로 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춘 공장부지 사무동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법률 개정 건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광산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주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능하지만 이를 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 배치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