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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카이라인 대책 마련… 건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

도시 스카이라인의 체계적 관리 위해 용도지역과 지형 여건 고려한 체계적 높이 관리 기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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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2.08 09:31:31

부산시 ‘높이 관리 기본방향’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부산의 무분별한 스카이라인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 높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오는 10일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이번 용역은 주거지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및 상업지역의 초고층 개발사업 등으로 문제로 떠오른 스카이라인(건물과 하늘이 닿는 지점)을 잡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수행해왔다.

먼저 ‘주거지역’의 건축물 허용 높이는 사업대상지 주변 권역 중심지 표고(사업대상지 1.2㎞ 이내 도시철도역이나 주요 교차로 평균 표고)에 기준높이 120m 높이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다. 이어 대상지 표고를 차감해 산정한다.

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설정돼 있어 직접적인 높이 기준은 설정하지 않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정건폐율을 적용해 간접적인 높이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는 현재 60% 이하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40~60% 조정하는 조치다.

‘공업지역’은 일부 오피스텔과 요양병원 등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함에 따라 40m를 기준높이로 하고 ‘개발여건계수(도로 폭, 역세권 등 개발여건 고려)’와 ‘지역보정계수(해안과의 거리 등 지역 특성 반영)’를 적용해 허용 높이를 산정한다. 또 공업지역 내 재생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조망 평가 및 뷰-콘 관리지역’은 망양로 일대 8개 조망점을 대상으로 하며 부산의 경관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에 대해 뷰-콘을 설정해 별도 높이 기준을 수립한다. 향후 해당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계획 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간 부산시와 학회는 ▲부산시 건축물 현황 조사 ▲국내외 도시 높이 관리 사례조사 ▲제도별 높이 관리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전문가, 건축·건설 관계자 세미나 ▲총괄건축가 자문 ▲시의회 보고 ▲관련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구릉지와 해안이 있는 ‘다이내믹 부산’의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로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지킬 것”이라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정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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