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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위기가구 발견 땐 주변서 알려 주세요"

郡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11월 말 기준 834명에 3억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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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12.09 11:49:26

산청군청 표지석. (사진=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돕는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8일 군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자를 비롯해 소득감소·무급휴직자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일반재산 1억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올해 긴급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160% 증액한 3억 4천만원으로 편성, 11월 말 기준 834명에게 3억 200만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군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달라”며 “겨울철에는 긴급생계비와 더불어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통해 자활사례관리와 상담, 자활근로사업 등을 실시해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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