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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석부 공개한다…‘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화상 본회의도 가능…사실상 상시국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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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2.10 10:02:49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시국회를 도입하도록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상시국회 도입이 한발 가까워졌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으며,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 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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