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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있으나마나 김영란법? '99만원 술접대' 불기소한 검찰

“소방관 커피 한 잔은 안되고, 검사들 99만원 술접대는 되고” 공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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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2.10 10:59:10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풍자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캡처)

 

수만명의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이면 죄가 성립 안된다는 검찰의 이상한 셈법을 풍자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 8일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것을 비판하는 사진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나모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과 이모 변호사 등 총 4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찰은 검사 2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에게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의 이번 처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不기소 SET(불기소 세트) 999000원’이라는 풍자 게시물이 등장했다.

한 시민은 “검찰이 초기에는 김봉현 회장의 술접대 자리에 검사가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실체적 증거가 나오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소방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커피 한잔도 받을 수 없게 한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들에게는 커피 한잔 대접도 안되고, 검사에게는 술 99만원을 대접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1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당직자도 통화에서 “검찰이 검사 두 명을 어떻게든 불기소하려고 접대한 사람을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해 접대 금액을 계산한 것은 자유당 시절 행해진 사사오입보다 더한 기적의 수학법”이라며 “앞으로 전국 모든 룸살롱에 99만원 9천원짜리 불기소 세트가 생길 것”이라고 비꼬았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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