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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첫 21대 정기국회...진영 논리에 묻혀버린 '민생'

이낙연표 ‘우분투’ 무색...與공수처법 강행으로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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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2.11 10:03:29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 협치’를 시작으로 출발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을 내리며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분투 협치’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이번 국회는 역대 최대인 55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라는 오점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4차례나 열어 후보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거부권으로 끝내 불발되자,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와 정권 퇴진 구호로 대응하는 등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공수처법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정작 중대기업재해처벌법과 같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와 관련 국회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 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40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입법의 첫 문턱인 법안소위가 여당의 중점법안이 걸린 상임위에 집중됐다. 

따라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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