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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판검사 5천명 겨눈 칼...노무현은 왜 그토록 공수처 원했나

내년 1월 공수처장 출범…18년만에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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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2.11 10:25:41

2003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검사들과 토론하고 있다. 이후 오랜 여정을 거쳐 검찰개혁을 모토로 내건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청와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후 지난 1년 동안 야당의 반대로 인해 처장 후보 추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 만에,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친구’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현실화 시킨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이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이유는 검찰 등 고위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었기 때문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집권 초기 노 대통령이 직접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평검사와의 대화'를 전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에는 후보조차 낼 수 없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마침표이자 문 대통령의 숙원을 이뤄냈지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공수처법 저지에 실패하면서 다시한번 무력감을 맛본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치 특별법을 꼭 처리하겠다는 해묵은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며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면서 “총리실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책상의 먼지를 이제 털어내고,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되는 등 7천명 안팎이다. 이중 검사가 2천여명, 판사가 3천여명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를 포함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수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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