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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자치회’ 등 빠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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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2.11 15:36:32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며 32년 만에 지역 자치·분권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부 아쉬운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에 ‘주민자치회’ 구성 근거, 예산편성권 자율화 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주민 주권에 대해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의 목적에 ‘주민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참여 권리가 신설됐다는 점”이라며 “또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직접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 특히 국가-지방 사무 간 배분원칙을 규정한 것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행사하거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며 “지자체를 국가와 국가 관료체제에 예속돼 본연의 자치사무 처리를 방해하는 위임사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과정에서 오점을 남긴 부분이 있었다고 한편의 아쉬움을 전했다.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이들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에서 삭제된 점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국회는 주민자치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서울과 수도권 중앙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살 수 있는 대안이었던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가 사라진 셈이다. 국회는 주민자치를 위해 노력해온 주민과 풀뿌리 활동가의 염원을 담아 법 재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전체개정안은 지난 1988년 개정 이후 무려 32년만으로 그간 자치와 분권을 염원한 지역 의견에 일정한 답을 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자치 법적 근거, 인사청문회 도입, 자주 재정권 실현, 예산편성권 자율화 등의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국회는 속히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며 시와 시의회 또한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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