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12.14 13:36:34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