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3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톻고 당 지도부와 강성 친문지지층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 임에도 당정이 함께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검사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조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이 있던 지난 10일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전에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3법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한 이유로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 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 우려 등을 꼽으면서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기능 미흡도 지적했다.
이는 1년 전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라는 이유로 지난 5월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이 이처럼 거듭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자 강성 친문지지층에서는 ‘제2의 금태섭’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문 강성지지층에서의 자진 탈당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 지도부는 “개인의사 존중”이라며 불문에 부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결정했던 공수처법 신설 법안에 기권해 문제가 됐지만 당시 조응천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바 있어 이번 기권을 두고 ‘제2의 금태섭’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번에는 ‘당론 표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3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법 등에 대한 민심은 찬반이 팽팽하다.
더구나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법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까지 내리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