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해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를 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이날 징계위원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4명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정 직무대리는 이날 의결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직무대리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면서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