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부산항 내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입·출항을 유도하기 위해 항행 최고속력 및 항법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산항 항법 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만 3000TEU 이상 초대형선의 입항 증가, 부산항 신항 토도섬 제거 등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항만 이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통항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용은 먼저 부산항 신항 항내 일부구간의 항행 최고속력 규정을 신설해 12노트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신항에서 통항 분리대 역할을 했던 토도 제거로 인한 항만 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대형선 입항 증가 추세에 따라 화물 환적 등 물류 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항대교 사이에 통항 기준점을 중심으로 터미널 이용 선박 및 일반화물선에 통항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부두별 이용 선박의 입·출항 방법 등을 정했다. 이는 여러 부두에서 출입항 하는 선박이 많아 교통 혼잡과 충돌사고 위험성이 큰 지점이 있기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항법규칙의 근거 규정으로 ‘해사안전법’을 추가해 항법규칙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는 항법규칙 근거 규정인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항만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항만구역 바깥에 위치한 가덕수도에 항법규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그간 잘못 사용했던 명칭 등을 수정하는 한편, 그간 특정 위치와 좌표만으로 표기된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추가해 불편을 해소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산항의 항행 안전과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