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김민정·이정화·이순영·이용형·이현·조철호 의원 6명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체육계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학력 저하, 체육 특기자 진학에 대한 불공정, 비리, 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 지도자 전횡 등 여러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인 ‘스포츠 미투’가 대두된 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족해 1년간 총 7차례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구조 혁신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스포츠 정상화’에 대한 2차 권고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불법 찬조금 금지, 운동부 처우 개선 등 학교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전면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도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내놨다. 내용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인권 보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교육, 연수 ▲폭력 예방교육 시행 ▲학생선수 고충처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정 의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당국의 책무성을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선수 육성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생선수를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초·중·고 운동부 학생선수 총 3239명 중 정규수업을 이수한 인원은 83.5%며 나머지 16.5%인 533명은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한 운동부 폭력 사건은 지난해 총 9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