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으로,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한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 경수대로(1번국도)를 마지막으로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 했다.
이번 속도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한편,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정책적 검토와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자문을 거쳐 전체 6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유지할 예정이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 재개될 예정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