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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2건 수상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및 ‘부도법인 추적하여 체납세 16억원 전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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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12.23 17:22:3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심사에서 우수사례 10건 중 울산시가 2건을 발표해 모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12월 17일)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발표된 최종 심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총 255건의 사례를 분야별(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로 1, 2차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중 세출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분야 2건 등 상위 10건에 대해 발표심사를 했으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으로 발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심사에서는 민간위원 심사와 국민평가단 심사 결과를 합산해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건에 대해 최종 훈격을 결정했고, 세입증대 분야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국으로 파급돼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울산시와 울주군은 법인 본사 및 신탁회사 방문 독려, 부동산 신탁채권 압류 법원공탁 배당 등을 통해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울주군 세무2과)’를 발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이 협력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추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울산시 전체 체납징수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심사기준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주군은 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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