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한하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신청 시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는 가구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해 기초생계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 원)인 경우는 제외된다.
김준성 군수는 “2021년 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폐지하니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께서는 반드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상담 후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