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으나
정부안(案)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재계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국민의힘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장기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유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완화한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 진척이 없었다. 여야는 29일~30일까지 이틀째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심사를 이어갔으나 사업주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4조까지 논의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 들어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 역시 정부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측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부안에 공중이용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정부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는 커녕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구의역 김 군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3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과 각 부처 의견을 정리해 내년 1월 5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1월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