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Liiv M(이하 리브엠) 이동통신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했지만, 1월 중순경부터는 KB모바일인증서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추가되며 이용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
KB모바일인증서는 하나의 휴대폰 기기에만 발급이 가능한 ‘1인 1기기’ 보안정책이 적용돼 타인 도용 방지가 가능하고, 1등급 보안매체인 유심에 인증서를 저장해 기기변경 시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