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12.31 18:22:43
관내에서 일반택시 20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양수대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31일 의사당 시민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대상은 총 50명으로 2021~2022년 2년에 걸쳐 매년 25명씩 지원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시 면허정지 해제 이후부터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한다.
지원 방법은 시가 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재단은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협약은행은 대상자에게 대출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자의 일부를 5년간 지원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상환이다. 단, 고령택시 운수종사자 제한을 위해 만75세 이전 상환 완료이다.
접수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상세 내용은 내년 1월 5일 시청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그동안 택시총량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을 지난 2010년부터 중단한 것에 따른 관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