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1.11 16:28:11
수원시가 지역내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과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수원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