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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연금 월 지급금’ 내달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내달부터 신규신청자 월 지급금, 연령대별로 다르게 변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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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12 20:01:40

주택연금 상품 설명서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연금 월 지급금을 변경 조정한다고 12일 공고했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과 장수 위험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금공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지급금 변동 폭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변동 조정된다. 일반주택·정액형 신규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 만 69세를 기준으로 저연령자는 월 수령액이 다소 늘어나는 대신 고연령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단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 수령액을 지급하기에 이미 가입한 자는 이번 월 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의 변동 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이신 경우 내달 1일부터 월 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이달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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