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복지증진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복지증진사업’ 민간보조금을 공모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4억3000만원이며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단위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또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