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1.12 16:41:20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주 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단지 내 CCTV,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만~5000만 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재해·재난 예방시설이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전년도에 지원을 신청한 후 사업을 포기한 단지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 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