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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300만원 부과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금융기관(ATM), 위택스, 모바일페이 등 납부방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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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1.13 16:13:0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4906건, 38억 53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200만원에 비해 1억9100만원(5.2%)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무선국설치,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5067건 6억3200만원, 남구 3만7620건 16억3300만원, 동구 1만3733건 4억5700만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원, 울주군 2만7676건 4억27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간편 납부와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내역 확인 등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또한 음성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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